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19. 결정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12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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