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2.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413
요지
처분청이 2020.9.3., 2021.2.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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