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17. 결정
청구인이 착오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127
요지
청구인이 2017.6.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11.27.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인 000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전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착오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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