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17.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인근 유사한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44
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서 분양가액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