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17. 결정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133
요지
임대주택 매각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