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2. 9.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11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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