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4. 결정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97
요지
1983년부터 청구인은 양친과 함께 이 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매년 청구인 양친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그 신축년도가 1993.11.23.인 것으로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2007.3.29.)은 그 원인이 실제 신축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이 건 단독주택의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993년에 신축된 이 건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