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77 공립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곽 ○ ○ 강원도 ○○군 ○○읍 ○○리 498번지 2. 김 ○ ○ 강원도 ○○시 ○○면 ○○리 944-9 3. 김 △ △ 강원도 ○○시 ○○동 1056-10 4. 정 ○ ○ 강원도 ○○시 ○○동 671-6 피청구인 강원도 교육감 청구인들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4. 12. 19. 실시된 2005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들이 2차 논술시험과목(20점 만점)에서 취득한 점수가 8점 이하로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21. 2005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강원도교육청공고 제2004-36호)을 공고하였는바, 공고문 제1항의 선발인원에 유치원교사 32명, 제10항 합격자사정원칙에 최종합격자 수는 선발인원으로 하고 2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단,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고, 제12항 기타공고사항에서 제10항의 합격자사정원칙의 부득이한 경우란 모집정원의 미달사항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공고사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최종합격자 32명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술점수의 과락을 이유로 28명만을 선발하여 청구인 4명을 최종불합격처분하였는바, 청구인들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 전 영역 객관식 30점,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주관식 70점 배점)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상위권에 들어갔으며 논술시험도 논제인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를 논술의 체계를 갖추어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확신하는데 채점관의 주관적인 채점에 의해 과락으로 처리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며,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시험계획 전에 유치원교사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발인원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선발인원을 잘못 공고하였고, 시험실시 전 당초 계획은 전임강사를 2005. 2. 28. 해임하고 신규임용교사 32명을 선발하기로 하여 시험을 실시했는데 1차 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에 전임강사들의 민원이 일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전임강사 근무기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이에 교사수급의 차질이 빚어져 선발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음(부득이한 경우란 모집정원미달을 뜻함)이라고 공고했음에도 1,2차 시험 합산 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논술에 과락점수를 적용하여 선발인원 32명이 아닌 28명을 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치원교사를 28명만 선발한 것은 논술시험의 중요성과 교원 수급상 차질이 없기 때문이며, 임용권자에게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용시험 지원율이 저조한 강원도의 경우 2000년도 이후 모집정원이 크게 미달되어 교원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교원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러한 교단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이는 행정상의 고유권한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최근 창의성 등 교육에 있어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논술의 비중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바, 논술시험은 교사의 핵심적인 능력평가로서 논술문제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직으로 구성한 채점위원 3인이 채점기준표를 근거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채점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교사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에 유치원교사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선발인원을 잘못 공고하였으며 강원도 전임강사 해임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교사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자 선발인원을 축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원도 공립유치원은 1987년부터 전임강사를 정원 외로 채용하여 유아교육을 일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년도 대비 2005년도 유치원교사 정원을 37명으로 증가 배정받아 전임강사 모두를 해임조치하고 결원되는 전임강사 및 전년도 미발령자 등 자연감소 인원을 고려하여 32명을 공개경쟁임용시험선발인원으로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임용시험 결과 1차 합격자 40명 중 12명이 기본점수를 얻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과락 처리하여 28명을 선발하였고, 전임강사문제는 유아교육활동에 필요할 경우 계약제 교사로 정규교사 정원 외로 배치하도록 종결된 사안으로서 전임강사의 유치원교사 수급문제와 임용시험 선발인원과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민원과 연관시켜 상위권에 있는 과락자 4명의 청구인들이 최종합격자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교원 수급상 교단 공동화 현상의 긴급한 상황에서 교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주어 시행한 임용시험에 하자가 없으며, 이 건 시험에서 과락자 모두를 제외하여도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없고 논술의 비중을 감안하여 기본점수 미달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2005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차 시험 논술문제지, 청구인들의 최종시험성적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년도 강원도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04. 10. 21.)에 의하면, 제1항의 선발인원에는 유치원교사 32명으로, 제2항의 시험과목 및 배점에는 1차 시험은 교육학(30점, 객관식), 교육과정(70점, 주관식)을, 2차 시험은 논술(필기 20점), 면접(20점), 수업실기능력(20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10항의 합격자 사정원칙에는 시험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처리하며, 단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2항에서 제10항의 합격자사정원칙의 부득이한 경우란 모집정원의 미달사항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위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된 이 건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04. 11. 21. 1차 시험에 응시ㆍ합격하여 2004. 12. 19. 2차 시험에 응시한 결과 2차 논술과목에서 기본점수미만의 득점(과락)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1. 14.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위 2차 시험 논술과목의 문제 및 배점 등 채점기준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ㆍ제시하였고, 그 문제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제삭제> <배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103279"> </img> (라) 청구인들의 1차ㆍ2차 시험 과목별 점수 및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102873"> </img>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2차 응시자 40명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과락자 12명을 제외한 총 28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시험의 2차 과목 중 논술과목에 있어 답안지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채점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채점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합격자 사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인 채점 결과와 그 외의 시험 실시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 실시권자에게 응시자들의 자질수준, 교육환경 및 교원수급상의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그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아니한 사정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합격자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문에 선발인원을 32명으로 하여 교원 수급상 부득이(모집정원미달)한 경우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고 공고했음에도 논술에 과락점수를 적용하여 공고된 선발인원 32명보다 적은 28명만을 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교원 수급상 부득이(모집정원미달)한 경우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과락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어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과락적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관할 지역의 교육수급 실태와 유치원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환경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험계획 공고문으로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였다거나 합격자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답안의 채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교사임용후보자선정 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서 이 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이상 채점결과는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내용의 수준과의 상대적 평가나 해당 답안을 평가하는 채점위원별 전문적ㆍ학문적 인식기준의 차이에 따라 평가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평가자의 전문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식 시험의 본질적 속성인 점, 3명의 채점위원들이 한국교육평가원이 제공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각각 채점한 점수의 합산, 입력 및 이기 등 청구인들의 답안지 채점과정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험의 채점과정 전반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청구인을 불합격시켰다거나 피청구인의 합격자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적법한 채점결과에 따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합격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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