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25
요지
청구인은 2015.1.20. 등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점,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산업단지내 토지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같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감면할 근거가 없어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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