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21. 2.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44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20.7.1.)부터 90일 이내인 2020.9.2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0.10.1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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