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2.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598
요지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이◦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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