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3. 결정
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58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9.11.15.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음. (쟁점②)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1.30.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1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6.21. 신고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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