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3. 결정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69
요지
①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②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거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연체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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