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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35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633 ○○맨션 시동 408호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6.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6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차시험 및 2차시험 합계 159.08점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최종합격점수인 161.09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의 대부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및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부여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이러한 가산점부여의 근거법률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능력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권의 기회균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가사 위 법률규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에 대하여여는 3점 및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에 대하여는 2점 또는 3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5점 또는 6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가산점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공고문, 1차 합격자 현황, 최종합격자 현황, 관련법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년 2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2월 ○○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구ㆍ경북지역 소재 사범계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복수ㆍ부전공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3.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5호-124호로 2006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공고하였는바, 당해 공고의 가산점규정에 의하면, ① 지역 사범계대학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는 3점 ②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그 유형별로 2점 또는 3점 ③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그 유형별로 1점 내지 3점 ④ 영어인증시험취득자는 그 유형별로 1점 내지 3점 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 경력이 있는 자는 그 유형별로 3점 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공고내용에 의하면, 제1차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 및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12. 4. 이 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113.47점을 취득하여 합격하였고(합격선 : 112.47점), 2006. 1. 19. 및 2006. 1. 20.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의 1차시험 및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159.08점으로서 최종합격점수인 161.09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하였으며, 위 시험에서 청구인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및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의 부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별표 2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상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및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가산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별표 2 에서는 임용권자가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용권자에 대하여 가산점 결정에 관한 정책적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역 사범계대학졸업자에 대하여 3점,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2점 또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가산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총 159.08점을 취득함으로써, 최종합격점수인 161.09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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