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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 28.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40

요지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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