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 25. 결정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연구이력개발비 등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49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