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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48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구 ○○동 1857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6.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대학을 졸업하고 1995. 12.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초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6. 2. 12. 임용순위 631번으로 신규교사임용등록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임용후보자중에서 779번까지를 신규교사로 임용하면서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996. 8. 31. 청구인의 교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청구인의 남편을 면회하면서 남편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정과 우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법에 명시된 형의 선고나 행정상의 징계를 받은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교사로 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임용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복역중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 대한 청구인의 심정적 동의자세가 추정되고, 경기도 ○○에서 성장하여 ○○에서 고교과정을 마친 청구인을 경기도 관내 교사로 임용할 경우 청구인의 가정사정을 아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교육보안심사위원회에 임용적부심사를 의뢰한 결과 임용부적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1.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ㆍ재교육성적ㆍ근 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초등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회보 통지서, 신원특이자 임용에 따른 심의의뢰서, 경기도교육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초등교사 신규임용제외 결정서 및 청구인 학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96년도 경기도 교육청 공립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순위 631번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 피청구인이 임용순위 722번까지를 1996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로 임용한 사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신원조사결과를 회보하면서 기타의견으로 청구인의 남편이 국내고정간첩 황○○에게 포섭된 후 ○○당 충북지도책으로 임명되어 활동중 검거되어 1993. 2. 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으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경기도교육보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임용적부심사결과 청구인을 신원특이자로서 임용부적격자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임용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에서는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등에 관하여 신원조사를 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더욱이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경우에는 더욱 더 투철한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성실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고정간첩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대학교 재학중 2차례의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되었던 청구인의 과거전력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성실성 역시 의문시 되는 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임용후 초등학교학생들을 사상적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육적 견지에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여러사정들을 고려하고 더욱이 체제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임용거부처분이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제원칙이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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