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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 19. 결정

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55

요지

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부과처분은 OOO외 9필지(세부내용 : <별지> 기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 중 각 토지별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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