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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 18. 결정

①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조심2020지3268

요지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후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5.7. 등에 청구인에게 한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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