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 15. 결정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616
요지
이 건 임차인의 경우 2015.7.24부터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사여 이를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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