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1. 13. 결정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33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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