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1 공매대행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전라북도 ○○시 ○○구○○동 265-33 피청구인 성업공사(전주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3. 24.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의뢰를 받고, 199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매대행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1998. 12. 17.외 6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송달불능 및 유찰로 공매취소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8. 공매결정무효확인청구, 같은 해 10. 7. 이의신청서, 같은 해 12. 21. 행정심판청구 등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8. 12. 21.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정기한내에 권한있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공매의뢰자인 청구외 ○○세무소장은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1985. 8. 16. 및 1986. 7. 20. 부과된 부가가치세 1,040만6,07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서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체납세액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모든 불복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관련규정에 의하여 7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6회는 송달불능으로 취소되어었고 1회는 공시송달로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었다. 다.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 공매대행통지서, 공매통지서, 공매결정무효확인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외 ○○세무서장은 1998. 3. 24.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구 ○○동 265-33 소재 청구인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아 공매를 대행함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17., 1999. 1. 9., 1999. 2. 4., 1999. 3. 3., 1999. 3. 20. 및 1999. 5. 20.에 각각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공매취소를 하였으며, 1999. 4. 23.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8. 9. 29. 공매결정 무효확인청구, 1998. 10. 9. 이의신청서, 1998. 10. 13. 검증물제출요구신청, 1998. 10. 30. 재이의신청 등을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를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작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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