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10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부터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경주시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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