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 11.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786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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