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 11.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72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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