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1. 1. 5. 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서2342
요지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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