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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4000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2-10 ○○아파트 3동 612호 피청구인 동수원세무서장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7. 10.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262-10 ○○아파트 3동 612호(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3. 9.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04. 3. 8.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배분기일 지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5,60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2003. 11. 18. 금 5,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피청구인이 지로우송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2004. 3. 30.까지 금 1,563,800원의 분할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처분을 의뢰하여 2004. 3. 8.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는 바, 위 공매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될 서류가 미성년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공매처분이 있은 후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지서를 받고서야 공매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계속 보냈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은 당연ㆍ무효임이 명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세무소에서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매의뢰 이후 2003. 11. 20. ○○세무소에 체납세액 2건, 5,000,000원을 납부하면서 분납약속을 하였기에 당연히 분할납부의 허가 및 공매중지로 생각했다고 하나,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 완납시에만 가능하므로 공매중지를 약속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를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해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공매처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 없이 공매했더라도 당연ㆍ무효는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가세 납부고지서, 압류재산 배분기일 지정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2. 7. 10.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구 ○○동 262-10 ○○아파트 3동 612호를 압류하였고, 2003. 9. 26. 피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04. 3. 8.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배분기일(배분일시:2004. 3. 30. 10:00) 지정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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