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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7. 25. 결정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일반적으로 국립학교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판단됨 ○○원은 「○○○○○○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원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임 - 「○○○○○○원법」에 따라 ○○원 부설로 설치된 □□영재학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영재학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원의 경영책임자인 총장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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