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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30. 결정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809

요지

①쟁점토지는 주된 사용목적인 대지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미 준공 또는 시행(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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