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아파트의 재산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48
요지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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