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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상병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7 공무상병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번지 ○○아파트 102-209호 피청구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청구인이 2001.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2. ○○도서관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폭행을 당하여 복부좌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7.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신체검사결과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상병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허리 및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징병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을 받았으나, 2000. 3. 13.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20㎞ 야간행군, 각개전투, 유격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낙오하지 않고 받았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나. 그 후 2000. 4. 8. ○○도서관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 복무하던 중 2000. 10. 10. 09:00경 ○○도서관장의 훈시를 듣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땀을 닦기 위하여 잠시 탈모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서무과장 청구외 최○○이 갑자기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 아래 명치 부분을 가격(이하 “이 사건 구타”라 한다)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으나 몸을 추스려 조회를 마쳤으며, 그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동료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귀가하여 휴식를 취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위 폭행사건 이후로 숨을 쉬기 힘들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졌으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헛구역질이 나고 배가 아팠으며, 특히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쑤셔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그 통증이 점점 심해졌으며 계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수술적 치료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상태이고 재활치료만으로 증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상이를 입고 공무상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무릎관절 등의 질병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점, 복무기간 중 디스크 치료를 위해 10회 이상의 병가 및 조퇴를 받은 점, 가해자 청구외 최○○이 오른 쪽 손바닥으로 배꼽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행위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시 4급 판정을 받고 2000. 4. 8.부터 문화관광부 소속 ○○의 공익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 중인 자로서, 2000. 10. 10. 위 ○○관장의 훈시과정에서 청구인의 복무상태가 불량하여 서무과장 청구외 최○○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향후 복무에 충실을 기하라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복부를 약하게 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청구인의 부친이 ○○도서관장에게 항의하면서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사정기관 및 언론사 등에 투서를 내고 경찰서에 고소하여 위 도서관의 서무과장 최○○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후 청구인이 2001. 2. 22. 공무상병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폭행사건은 단순한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보충역처분을 받은 점, 그간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10회 이상 병가 및 조퇴를 하였고 평소에도 허리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병원진단서만을 제출하고 입원치료도 받지 않고 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2 내지 제68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신청서, 보충역복무기록표,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유서, 병적기록표, 재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5. 징병신체검사시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공익근무대상) 처분을 받은 후 2000. 3. 13. 소집되어 2000. 4. 10. ○○도서관으로 근무지지정을 받았다. (나) 보충역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분야는 “일반행정보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근무지지정을 받은 이후 2000. 10. 10.까지 허리디스크의 치료를 이유로 조퇴 및 외출 4회, 병가 3회(6일)를 받았으며, 2000. 10. 11.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병가 5회(84일)를 받았고, 무단결근 2회(6일)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구타를 이유로 위 최○○을 고발하였고 위 최○○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타로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2000. 10.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복부좌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은 “2000. 10. 10.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구타 이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행한 재신체검사의 결과통보서(2001. 2. 1.)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4급(정상복무)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공무수행중 경추ㆍ요추부 염좌, 복부좌상,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27. 병가ㆍ근무지 이탈ㆍ지각 등이 빈번한 청구인의 근무태도,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의한 입원에 따른 병가, 정상복무에 지장 없다고 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구타로 가해자가 처벌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위 구타사건의 목격자 공익근무요원 청구외 이○○ 등(2000. 12. 19.)은 2000. 10. 10. ○○관장의 훈시에 참석차 6층 회의실로 가던 중 청구인이 더워서 모자를 잠깐 벗었다는 이유로 서무과장이 청구인의 배를 매우 세게 쳤고 그 소리가 정말 커서 공익근무요원이 놀랐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서무과 직원인 청구외 장○○(2000. 11. 28.)은 서무과장이 복장불량(모자미착용)을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복부 부분을 한 차례 때렸고 청구인이 1 - 2초간 머리를 수그리다 집합대열로 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으로 2000. 10. 10.부터 2000. 12.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0. 12. 1.부터 2001. 1.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4. 6. 및 2001. 5. 2.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 5. 8.부터 2001. 5.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살피건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 3.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0. 4. 10. ○○도서관으로 근무지지정을 받아 복무하다가 2000. 10. 10. 위 도서관장의 훈시를 듣기 위해 회의실에 가던 중 서무과장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복부부위를 1회 구타를 당한 사실,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좌상”으로 최초 2주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최○○은 위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의 상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상을 공무상 부상(2주간의 치료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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