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33
요지
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음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상시적·규칙적으로 수업에 활용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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