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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9. 결정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942

요지

쟁점부동산은 그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오피스텔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거래가) 초과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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