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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18

요지

시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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