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팬션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191
요지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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