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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감사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8382 공무원감사등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238번지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1동 701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4. 1. 17. ○○시 감사과에서 허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내사종결된 사항에 대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및 ○○시 소속 공무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당시에 제출한 "농림부장관 지시문", "대법원 ○○아○○ 판결문" 및 "서울고법 ○○나○○ 판결문"의 각 사본은 관인·날인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공문서이므로 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위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공문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고 회신하고 위 공무원들에 대해 허위로 감사하여 회신하였으므로 부패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허위공문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 당시 제출된 문서는 허위 공문서라는 취지의 민원을 1983년부터 2003. 9. 30.까지 275회 제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부장관 지시공문의 원본은 농림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농림부장관 지시공문을 첨부하여 회신된 공문이 보관 중에 있고 이 회신문은 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얻어 합법적으로 작성·생성된 공문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당시 재판부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문서의 폐기 여부는 당해 행정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4. 1. 17. ○○시 감사과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감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내사종결된 사항이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진위는 사법기관에서 조사처리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허위공문서를 폐기처분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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