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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2. 29. 결정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94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후일 수밖에 없고, 이 건 종전 규정도 확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법인세액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령이나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별도로 고려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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