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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03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의 매수자들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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