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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299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장인․장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의 장인․장모가 이미 3주택을 소유하여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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