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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공개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2 전산직9급공무원(장애인)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95-15번지 18통 1반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9. 15.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전산직9급공무원(장애인)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996. 10. 22.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여 1996. 10. 28.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점,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보유한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원활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산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청구인의 평정점수가 9점으로 합격점수인 10점에 미달하였고,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정요소에 면접위원 모두 “하”로 평정하여 청구인이 면접시험합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동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점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1996-12호 지방공무원공채시험최종합격자발표(1996. 10. 28.), 면접시험채점표,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 뇌성마비2급 장애인수첩,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면접위원의 질의사항 및 청구인 답변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아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은 사실, ○○공단으로부터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 1996. 9. 15. 실시된 전산직9급공무원(장애인)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 1996. 10. 22. 실시된 2차 면접시험에서 평점 9점 및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정요소에 면접위원 모두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한 사실, 특히 2차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7문항의 질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1문항만 답변한 사실,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부산광역시 전산기획계장 및 ○○통신 부산지회장이 위촉된 사실, 그리고 1996. 10. 28.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 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면접위원이 위촉되어,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면접위원들의 면접시험 평정결과, 청구인의 평정점수는 9점으로 합격점수인 10점에 미달하였고, 또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정요소에 면접위원 모두 “하”로 평정하여 청구인이 면접시험합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리고 면접시험의 각 평정요소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ㆍ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자유재량행위로서, 면접시험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점 및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전산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있는 종합적인 소양과 능력이 검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청구인이 응시한 전산직9급공무원(장애인)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실 역시 위 임용시험의 응시요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 시험의 합격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시험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시험합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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