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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0. 12. 29. 결정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854

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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