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2. 28. 결정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59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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