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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4. 결정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2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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