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3. 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36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하게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