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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23.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7.3.2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28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경과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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