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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2. 23.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921

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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