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양식을 제공하여 청구인에게 서명하라고 한 반납계획서와 반납의무 이행각서에 ‘퇴직금 수령 시 그 수령액으로 반납경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반납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9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등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비는 해당 공무원이 ‘파견기간 종료 후 훈련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훈련비 반납명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시점부터 시효기간 내에 훈련비를 반납받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할 것이고,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는 의무복무를 위반한 공무원으로부터 훈련비를 반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일 뿐 위 문서들로부터 반납받을 권한이나 반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면직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외훈련비 1억 1,419만 110원을 반납하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27.부터 2012. 12. 26.까지 영국 ○○대학교 및 ○○에서 훈련분야는 ‘재정정책’으로, 훈련제목은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로 국외훈련을 받고 2013. 12. 2. 기획재정부에 복직하였으나, 2013. 12. 16. 의원면직한 후 같은 날 대통령으로부터 경찰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3. 5. 의원면직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외훈련비 1억 1,419만 110원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를 직무내용이 아닌 단순한 조직분류에 따라 해석한 것이므로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청구인은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서 재무행정을 강의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 왔으므로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의무복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에 따르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고,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인데,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경찰대학 설치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서 경찰대 교수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아닌 경찰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등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행정처리 상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고, 동 문서에 따르더라도 퇴직금 수령 시 그 수령액으로 반납경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반납의무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바 없다. 나. 위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대학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고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는 대학으로서 경찰대학 교수인 청구인은 명백히 위 규정에 해당하고,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의하는 교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의 문제로서 「경찰대학설치법」이나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에도 경찰대학 교수에 대해 ‘교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 서식은 단순 예시로서 피청구인이 반드시 퇴직금으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요경비 반납의무가 위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제31조제1항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ㆍ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0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출국신고서, 경력증명서, 민원회신, 국외훈련비 반납계획서, 국외훈련비 반납의무 이행각서, 납입고지서, 임명장, 정부인사발령통지, 국외훈련비 환수고지서, 재직정보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도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0. 12. 8.자 2010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출국신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2010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안내책자의 내용을 설명받았고, 위반 시 복귀명령ㆍ훈련비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 12. 27.부터 2012. 12. 26.까지 영국 ○○대학교 및 ○○에서 훈련분야는 ‘재정정책’으로, 훈련제목은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로 국외훈련을 받은 후 2012. 12. 27.부터 2013. 12. 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3. 12. 2. 기획재정부에 복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2. 16. 의원면직한 후 같은 날 대통령으로부터 경찰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날 경찰대학장으로부터 행정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마. 청구인이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12. 16.자 국외훈련비 반납계획서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 시 그 수령액으로 반납경비 납부, 반납경비가 지급받을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연대보증인이 납부하며,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토록 노력, 의무복무 관련법의 판단을 받을시 그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12. 16.자 국외훈련비 반납의무 이행각서에 따르면 ‘국외훈련비 중 반납해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퇴직금 수령 시 그 수령액을 반납경비로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3. 5. 청구인에게 의원면직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외훈련비 1억 1,419만 110원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학년도에 경찰대학에서 재무행정론, 정책평가론, 정부규제론, 정부회계학, 범죄경제학, 행정계량분석, 경제학을 담당과목으로 배정받아 강의하였다. 자. 청구인이 2014. 7. 2. 경찰대학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에 질의(접수번호: 1AA-1407-012685)하자,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경찰청은 2014. 8. 1.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한 특수학교로서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 교수 또한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의 2014. 11. 21.자 재직정보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용일은 ‘1999. 4. 12.’로, 퇴직일은 공란으로, 재직기간은 15년 8개월(2010. 1. 1. 이전 10년 9개월, 2010. 1. 1. 이후 4년 11개월)로 확인된다. 카.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5호, 2013. 12. 12.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2조(훈련비 환수 등) ① 훈련비 환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와 동시행령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제33조(의무복무) ① 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당해훈련을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기간을 의미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생 략) ⑤ 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을 달리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에서의 근무,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서의 근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5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별표 2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소요경비 × (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국외훈련 대상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등의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학사학위과정’(제1호)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제5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둔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에 따르면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교육공무원(경찰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은 총 18명이라고 되어 있다. 6)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고, 경찰대학에서 재무행정을 강의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은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경우 그 직무가 강의, 교육훈련, 연구 등으로서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직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 지침 제34조가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훈련분야인 ‘재정정책’과 유사한 과목을 경찰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지침 제34조에 따라 국립대학 교원인 청구인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오류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설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분하더라도 경찰대학 교원은 ‘국립대학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임은 분명해 보이고, 청구인은 경찰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서 2014학년도에 7개 과목을 강의한바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 내지 제6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원임이 분명하며, 위 지침은 국립대학(교) 등의 교원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립대학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오류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양식을 제공하여 청구인에게 서명하라고 한 반납계획서와 반납의무 이행각서에 ‘퇴직금 수령 시 그 수령액으로 반납경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아직 퇴직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반납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9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등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비는 해당 공무원이 ‘파견기간 종료 후 훈련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훈련비 반납명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시점부터 시효기간 내에 훈련비를 반납받을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할 것이고, 반납계획서 및 반납의무 이행각서는 의무복무를 위반한 공무원으로부터 훈련비를 반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일 뿐 위 문서들로부터 반납받을 권한이나 반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의원면직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외훈련비 1억 1,419만 110원을 반납하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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