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3.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5
요지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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