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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2. 결정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99

요지

①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공항공사의 처분의사에 따라 ㅇㅇㅇㅇ공사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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