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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22. 결정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54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10.9.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2019.10.31.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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